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 소음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층간소음은 기둥식 구조의 아파트가 아닌, 벽식 구조의 아파트들에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벽식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것입니다.
"층간소음이란?"
우선 층간 소음 법적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층간소음은 주간과 야간, 시간에 따라 기준이 나뉘어 집니다. 주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해당됩니다. 1분간 등가소음도 및 5분간 등가 소음도는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처리되며, 최고 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최과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소음의 종류"
그렇다면 소음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층간소음은 크게 직첩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분류 됩니다. 급배수나, 동물소리, 에어컨 실외기 소리는 층간소음 이외의 범위로 분류되는데요. 동물소리(개짖는 소리)가 층간소음에서 제외 된 것은 불편한 사실이네요. 저희도 강아지를 키우지만 강아지 짖는 소리 때문에 불편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또한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고성방가 등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는 경우 경범죄로 처벌 가능하다고 하니, 웬만하면 우퍼 스피커같은 물품을 사용한 복수 행위는 지양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밖에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에만 해당한다고 합니다. 기준 법령이 참 애매하네요.
"층간소음 비교소음도"
다음은 층간소음 비교 소음도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데시벨 기계를 따로 구비해두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어림잡아 추측 해야겠죠?
"해결방법"
가장 중요한 해결방안 입니다. 층간 소음이 일어나면 직접 찾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됩니다. 찾아가는 행위는 불법행위이니, 반드시 관리주체를 통해 의사 전달을 해주세요.
소음의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작정 윗집 소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의 아파트 구조상 아랫집 소음도 벽을 타고 올라오는 경우도 많으니 소음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중재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음 중재 요청이 거듭될수록 관리주체에 대한 미안한 마음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만, 포기 하지 마시고 그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세요. 현행법상 이 방법밖에 없는걸요. 죄송하지만 소음방지의 기초 단계의 관리주체를 이용하는 방법뿐입니다.
위 단계에서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이웃센터에 상담신청을 하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로부터 해결이 안 될 경우 방문상담 후 소음측정까지 실시해줍니다.
1661-2642 번호로 상담도 가능합니다. (운영시간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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