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디자인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 가이드라인 및 벌금 기준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 시 건강기능식품 협회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특히 상세페이지의 경우 허가 없이 판매를 하게 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협회의 심의 가이드라인과 벌금에 대하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협회 심의 가이드 라인

건강기능식품 협회 심의 가이드 라인

아래 URL에 접속하여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페이지가 길고 지루해보이지만, 품목별 안내 가이드이기에 찬찬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심의 가이드 라인 다운받기

 

벌금 부과 안내

과징금 부가 기준은 작년 건강기능식품 총매출 기준입니다. 적발된 건기식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협회에 신고된 모든 건기식 총 매출입니다.

 

정지의 경우 모든 제품 판매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제품만 판매 정지됩니다.

 

  연간 매출액(단위:백만원)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단위:만원)
1 20이하 5
2 20초과 30이하 8
3 30초과 50이하 10
4 50초과 100이하 13
5 100초과 150이하 16
6 150초과 210이하 23
7 210초과 270이하 31
8 270초과 330이하 39
9 330초과 400이하 47
10 400초과 470이하 56
11 470초과 550이하 66
12 550초과 650이하 78
13 650초과 750이하 88
14 750초과 850이하 94
15 850초과 1000이하 100
16 1000초과 1200이하 106
17 1200초과 1500이하 112
18 1500초과 2000이하 118
19 2000초과 2500이하 124
20 2500초과 3000이하 130
21 3000초과 4000이하 136
22 4000초과 5000이하 165
23 5000초과 6500이하 211
24 6500초과 8000이하 266
25 8000초과 10000이하 330
26 10000초과 367